보충 수업비 양성화|과열과외 막게 월 천5백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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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1일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보충수업을 권장키로 하고 지금까지 육성회비에서 충당해온 보충 수업비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보충수업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충수업은 희망 학생에 한해 정규수업 후에 1∼2시간 실시하고 교과별 학력정도에 따라 분반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과목당 보충 수업비는 월1천5백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교사의 수당은 월5만원 선으로 지급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학교보충수업·과열과외해소방안·예비고사 개선방안 등을 시달했는데 박찬현 문교장관은 『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순수한 과외공부는 억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일부 층에서 하고 있는 과열과외는 교육제도와 사회풍토를 개선해서 해소해야한다』고 말하고 교원이 치맛바람에 영합하거나 내신성적의 생명인 고교성적관리의 공정성을 흐리게 하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학습지진아를 위해 보충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밖의 과외공부가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국가학력평가기구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적성검사제도의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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