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길남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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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이림수 판사는 14일 부정 수표 단속법 등 위반 의로 구속 기소된 전원 「그룹」 대표 원길남 피고인 (43)에게 징역 3년, 주식회사 원 「그룹」에는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 피고인은 중동 진출 신흥 재벌로 지난해 수표·어음 등 30여억원을 부도냈고 선하증권을 위조, 국내 종합 무역 상사에 팔아 50억원을 가로챈 후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돼 지난해 11월16일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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