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제도 대폭 개선|4개월 실적토대로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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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세산업·원기업·율산「그룹」으로 이어지는 수출금융의 부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위해 현행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수출금융제도개선방안을 마련,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4일 발표한 개선방안은 금융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유용의 허점을 최대한 없앤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선방안은 종래엔 LC(수출신용장)를 가져오면 제한없이 수출지원금융을 내주었는데 앞으로는 4개월 수출실적 범위안에서 하고 융자금회수는「네고」때에 하던 것을 정해진 기일안에 갚도록 했다.
원자재비축을 위한 금융은 종래 품목별물량기준에서 업체별 금액기준으로 바꾸고 연간1천만「달러」이상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선(종래는 3천만「달러」)수출가득액에 비례해서 업체별 포괄융자한도를 설정, 운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유용또는 악용의 여지가 많았던 내국신용장(로컬LC)은 원자재를 인수하면 금융을 받건 안받건 수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기로했다.
해외지사또는 「바이어」와 본사가 짜고 농간의 여지가 많은 외상형식인 DA(선수출계약서)수출은 업체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는데 한도는 연간수출입금실적의 2분의1 이내로 억제했다.
또 지금까지 1년까지로 되어있던 기한부수출환어음매입 연지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DA금융은 별도로 지정, 주거래의 국환은행을 통해 종합관리를위해 앞으로는 업체별로 수출불이행율을 조사해 불이행분에 대해선 연체금리(연25%)를 적용하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을 못해도 일반대출금리(연19%)만 적용받았었다.
외환거래상의 부정을 막기위해 1년에 1회이상 외환거래감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개선방안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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