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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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2일 이옥주씨 (전북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477)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지와 무경험으로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고 밝히고 『한전은 이씨에게 1천백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77년6월14일 남편 유재철씨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일대 승압 공사장에서 일하다 2만2천「볼트」 고압선에 감전, 숨진 뒤 회사측에서 『1백50만원에 합의하자』고 조르는 바람에 합의해 주었으나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을 알고 소송을 내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이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촌 부녀자인 이씨가 남편 유씨가 죽은지 1주일 밖에 안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에 응했던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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