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연예인 또 나왔다 "신종 수법 등장…방법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병역기피’.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병역회피 혐의로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연예인 2명 등 총 6명을 병역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손모(28)씨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또 함께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서울 모 유명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해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회피를 시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A씨(20)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후 5개월 만에 45㎏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대회까지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병역기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