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3일 농어촌개발공사산하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작년 고추 파동 때 고추 4만5천t을 3개의 국내수입상사에 의뢰,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량배정과배급가격·공매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업자와 결탁, 농간을 부린 혐의를 잡고 농어촌개발공사 판매담당 이사 이상덕·판매부장 박관현·판매 2과장 지이식·판매촉진과장 이상태씨 등 5명과 업자 3명, 모두 8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농어촌개발공사 사장 이재현씨에 대해서도 방증을 수집해 금명간 소환, 수사키로 했다.
판매담당 이 이사 등은 수입고추판매를 둘러싸고 고추업자들에게 공매입찰을 하지 않고 2천5백 만원을 받아 판매권을 업자3명에게 주었고 좋은 고추만 이들 업자에게 배정, 업자들이 폭리를 보게 한 혐의다.
경찰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업단이 취급한 고추의 물량이 수십 억 원 대에 이르고 있는 데다 작년에 자주배급과정에서 일반에게 배급한 고추는 이미 수입 때 변질된 것이 4천여t 됐는데도 이를 묵인, 배급했고 당초 계약 수입키로 했던 4만5천t중 1만2천여t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만큼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었는데도 수입업자와 상인들이 결탁, 고추파동을 계속 되게 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