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먼에 무죄평결루주지법 배번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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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몬러 1일 AP합동】미국의「루이지애나」주 「몬로」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 한국실업인 박동선씨로부터의 뇌물수수·탈세등으로 기소된 「오토·패스먼」전하원의원(76)에 관해 검찰측의 기소사실을 전면기각하고무죄 평결했다.
남자9명·여자3명으로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패스먼」씨 변호인「카밀·그레이블」의 마지막 마지막 변론이 있은후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내리자 피고석에있던「패스먼」씨는 자리에서 벌떡일어나 그의 변호인 「그레이블」씨를 얼싸안고 『나는 미국시민이된 것을 기쁘게생각한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로 부터 21만3천「달러」의 증여금을받고 이에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던 「패스먼」씨에대해 배심원단이 유죄평결할 경우 그는 최고 19년징역을 선고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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