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미만 화물차|도심통과 제한완화|7∼10시만 못 다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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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화물차 도심통행제한조치(서울시 고시제119호)내용 중 일부를 재조정 ▲1·5t미만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자가용을 막론하고 상오7∼10시까지 (4윌1일∼10월31일). 상오8∼10시(11월1일∼3월31일)출근「러시아워」때만 도심통행을 제안하며 ▲1·5t이상 3·5t미만의 화물차량은 상오7∼10시·하오6∼9시(여름), 상오8∼10시, 하오5∼8시(겨울)두 차례 출·퇴근시간에만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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