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부근 주유소|공휴일도 영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31일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지정하는 인근 주유소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유소의 공휴일 영업금지조치와 상관없이 해당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에 한해 급유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주유소의 공휴일휴업조치로 자가주유소가 없는 고속「버ㅅ」와 화물자동차들이 급유에 큰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특히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을 태운채 고속도로변 주유소 등에서 승차급유를 해야하는 등의 위험이 뒤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