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지정하는 인근 주유소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유소의 공휴일 영업금지조치와 상관없이 해당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에 한해 급유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주유소의 공휴일휴업조치로 자가주유소가 없는 고속「버ㅅ」와 화물자동차들이 급유에 큰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특히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을 태운채 고속도로변 주유소 등에서 승차급유를 해야하는 등의 위험이 뒤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