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건축주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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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속보=제주지검 조성욱 차장검사는 28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 해안가에 가공 또는 주거부정의 건축주들이 짓고있는 호화「방갈로·타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방갈로」가 가공인물들을 건축주로 한 이유·건축허가과정·실제건축주가 누구인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이들 76채의 서민주택을 가장한 호화「방갈로」가 대부분 완공전에 사전 매매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실제 건축주를 찾아내 매매과정에서의 탈세여부도 캘 방침이다.
검찰은 서귀포P「호텔」건축주 정모씨가 관광「호텔」용으로 채취허가 받은 자연석이 이들「방갈로」의 벽장식으로 사용된 경위도 캐고있다.
한편 제주도는 남원면사무소가 주거부정인 사람들의 허위주스로 건축허가를 해준 경위와 남제주군이 자연석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나섰다.
한편 조사에 나선 제주도망국은 건축허가주 76명 가운데 17명은 정모씨가 건축중인 P「호텔」직원 또는 인부임을 밝혀냈으나 본인들은 전혀『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주소지가 다른 것을 밝혀냈고 59명은 전혀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는 가공인물임을 밝혀냈다.
또 남제주군이 P「호텔」의 건축용으로 채취 허가해준 자연석은 1차로 78년12윌30일부터 79년1월14일까지 3백 입방m를, 2차로 지난2윌28일부터 3윌29일 사이에 4백80입방m를 이례적으로 허가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또 남원면사무소가 발급한 건축허가장에는 착공·준공일을 기재하게 돼있음에도 이를 빈칸으로 놔둔 것도 밝혀냈다.
도가 밝힌 건축허가내용은「방갈로」면적 21평8흡에 방3개, 부엌·응접실·욕실 각1개씩, 전기난방 및「에어컨」을 설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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