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농가 영농자금 상환 1년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농림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의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 영농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영농자금 상환 연기 기간에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농작물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이고,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