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약을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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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두겸특파원】한일대륙붕개발에 참여하공  는 양국 조광권자들은 소광구별로 운영자를 선정함에 따라 18일하오 동경에서 조광권자간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계약은 2~6소광구는 한국측 조광권자인 「텍사코」와 일본석유, 7소광구는 「코암」과 일본석유, 8소광구는 「코암」과 제국석유사이에 체결됐다.
계약서에는 ▲대표 조광권자▲공동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생산물의 분배▲원가비용및경비▲운영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으며▲시추지역내 양국 어민들에대한 피해보상▲단독위험작업에 대한 「보너스」지급율등은 별도로 정부간에 논의키로 했다.
일본측 조광권자들은 정부승인을 얻기위해 19일 운영계약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며, 한국측도 20일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데 양국정부승인이 떨어지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은 본격적 탐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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