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수 등록세 업자 측 부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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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등포구 개봉동 407의11 원풍「아파트」입주자 8백여 명은 6일 상오8시부터「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모여『원풍산업 측은 당초 약속대로 서울시가 추징하는 등록세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자정까지 16시간동안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원풍산업 측은 지난해 12월28일 입주민 1천2백10가구에 대한 일괄등기를 해주면서『정부 고시가격기준으로 등록 접수할 것을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쓰고 이에 따라 일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28일『8·8조치 이후 정부고시가 기준으로 등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가를 기준으로 가구 당 30만∼4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원풍산업 측은 『각서는 주민들의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원풍산업 측이 지난 연말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회전이 어려울 때 주민들을 속여 등기료를 한꺼번에 거둬 30억여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등기료는 ▲21평형=14만5천7백99원 ▲24평형=16만2천3백67원 ▲26평형=17만3천2백63원 ▲31평형=20만3백17원 등이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때엔 가구 당 30만∼40만원이 더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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