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자동차세면제 비영업용은 50%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6일상오남산중앙당사에서 정책위의장단회의를 열고 자가용승용차억제와 시내 「버스」 증차를 위한 지방항법개정안율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대중교통난해소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으로 시내「버스」의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제하고 비영업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0% 인상하는 한편 등록세를 신설, 차값의 5%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지방세법개정안을 오는15일 열리는 제1백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