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청계천에 버린 암수거자 2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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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21일 주택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청계천이나 주택가「맨홀」등에 버려온 이현구씨(종로구 숭인동) 등 분뇨 암수거업자 2명을 적발, 오물 청소법 및 환경 보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동구 일대서 밤중이나 새벽에 분뇨를 수거, 청계천 등지에 버려 오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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