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율 인하방침|관계부처간에 절충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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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집을 팔고살때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종전보다 각종세금및 주택채권의 추가부담이 3∼4배 늘어나게 돼 정부는 관인계약서 실시와함께 세율을 대폭강하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건설부·내무부등 관계부처는 주택거래시의 관인계약서사용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협의중이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주택을 사고팔때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게되면 구입자측의 세금및 주택채권부담은 종전의 주택실거래액의 2∼3%에서 7.6∼9.2%로 크게 늘어나게된다.
경제기획원이 시산한것을보면 종전의 과세표준액은실제 거래가의 펑균 35%선이며 실제거래액을 관인계약서에 명기할 경우 1천만원짜리 주택은 종전의 19만6천원에서 76만원으로, 2천만원짜리집은 39만2천원에서 1백82만원으로, 79만8천원에서 2백73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적용 세목은▲취득세(주택가격의2%) ▲등록세(3%) ▲방위세(등록세의 20%)와 주택채권이다.
주택채권은▲주택가격이1천만원이상 2천만원일때 주택가격의 2%▲2천만원이상 3천만원일때 3.5%(서울·부산·대구·인천등 4대도시외는 3%)등 누진해서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관인계약서를 사용, 실거래가를 과세기준으로 삼을경우 주택가격의 상승,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차질등 문제점이 있다고보고 부담을 경감시키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대폭내려 실질부담을 종전과 비슷한 선으로 조정하고 15평이하의「아파트」및 연립주택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25평까지를 면세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지방세수의 차질을 우려, 면세방안에 반대하고있다.
기획원과 건설부는 주택공급확대를위해 세율인하와 소규모주택에 대한 면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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