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에서 세금공제 못한다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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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업 중 재해를 입고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 배상금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된 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임원하씨(36·강원도 삼척군 장생읍 하문곡리14) 가석탄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공은 임씨에게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배상금 1천4백5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77년6월29일 석공장생광업소에서 갱내채탄작업 중 사고로 척추골절상을 입고 석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1,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석공은『원심이 배상금산정과점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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