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고 사무실 임대료의 앙등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분양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해 주고 2월중에 상업용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10일 경제차관회의는「아파트」매입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경비가 분양가의 10%에 달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방세의 경감조처를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한편 주택경기와는 달리 사무실 임대료·보증금이 작년 말 이후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규제완화를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