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엔|등록·취득세를 경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고 사무실 임대료의 앙등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분양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해 주고 2월중에 상업용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10일 경제차관회의는「아파트」매입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경비가 분양가의 10%에 달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방세의 경감조처를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한편 주택경기와는 달리 사무실 임대료·보증금이 작년 말 이후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규제완화를 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