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호텔」을 비롯한 접객업소와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진단을 실시, 법정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상천 서울시장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고층「빌딩」과「호텔」등 접객업소에서 화재가 날 경우 인명피해가 많다고 지적, 소방시설미비건물 가운데 단기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규를 위반했거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를 냈을때는 물론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 때엔 허가 취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