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서화사건 증거 없애려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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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가짜고서화 사건과 관련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던 중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불태우고 달아났던 한국민예협회회장 남궁익씨(40·서울 성동구 광장동76)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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