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반경 5㎞권 안에서의 가스·유류업소 허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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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l일 도심반경 5㎞권 안에서는 「가스 및 유류 판매업소의 신규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가스」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상태 등을 중점단속, 가급적 변두리 이전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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