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으로 사들인 땅이라도|6개월내 안 팔면 비업무용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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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사업목적을 위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후 6개월 이내 팔지 않고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갖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특별부는 5일 동양산업주식회사(대표 조현주·부산시중구중앙동4가방의2)가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선거공판에서 『동양산업은 비업무용 토지로 지적되어 적용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건설 및 부동산임대·매매업체인 동양산업은 75년12월26일 서울용산구한남동732의19 대지 3백39평을 사들인 뒤 76년10월 용산구청이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 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방위세 등 8백42만2천5백9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은 『이 회사정관에 부동산 매매입도 고유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는 업무용 토지』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고유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취득 후 6개월 이내 팔지 않았으므로 이 땅을 비업무용토지로 봐야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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