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잘못 송금 … 고객에 즉시 통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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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이 잘못 이뤄졌을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송금 오류 시 고객 통지 관행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현재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의 실수로 돈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된 경우 송금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반환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정정하면서 수취인에게 “송금이 잘못돼 바로잡았다”는 식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은행은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 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통장정리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발견할 경우 은행에 내용을 문의해야만 경위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실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직원에 의한 은행 내 송금 오류를 정정할 때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에 대한 통지 방법은 유선전화·SMS·e메일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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