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공약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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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역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앙선관위는 10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공보에 지역선거구의 숙원사업에 관한 공약을 기재할 수 있고 합동연설회 때에 이를 연설내용으로 밝혀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지역사업의 공약에 대한 공화당의 질문에 15일 이같이 해석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길전식공학당 사무총장은 당공천자들에게 이 취지를 설명하고 활용토록 함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지역 숙원공약이 전국에서 활발히 내놓아질 것 같다.
구 선거법에는 63조2항의 「특수사업공약의 제한」규정에 따라 이를 엄격히 금지했었으나 현 선거법은 비상각의에서 개정통과 될 때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에 공화당이 지역별로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고 나설 때 선거양상은 여당에 크게 유리할 수도 있어 여야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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