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조건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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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법시행령이 지난달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개정시행령은 지금까지 건물을 사용하는 업종별로 세분돼 있던 건축물의 용도를 비슷한 업종끼리 한데 묶어 32개 항목으로 구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때 항목별로만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항목안에서의 용도변경허가는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료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병원·종합병원·요양소중 한가지로 용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시설」이라는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 또는 요양소로 쓸 수 있고 이 세가지중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없게 됐다.
또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옥상·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등은 바닥면적 계산에서 제외했으며 두필지 이상에 걸쳐 집을 지을때는 대지를 합병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러나 동일항목내의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크게 수선할 때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이라 함은 ▲벽면적 30평방m이상의 내벽을 해체 수선하는 것 ▲기둥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닥면적 30평방m이상을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 등이다.
새로 규정된 용도항목과 항목내 업종은 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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