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안거친 부동산거래도|관급계약서를 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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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때 소개업자 중개없이 직접 계약할 경우에도 관급계약서를 사용하고 기한내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양도자는 매매계약서, 임대자는 임대 계약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당사자 쌍방 보관용 2장과 세무서보고용 1장등 3장을 발급받아 사용토록 했다.
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보고용 1장을 세무서에 제출하되 1차중도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양도세 예정 신고때 제출해도 기한내에제츨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료은폐를 위해 관급계약서를 사용하면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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