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존지역|소음규제지역|연내에 지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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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연내에 소음규제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서 소음을 내는 특정공사를 사전신고제로 하는 한편 자연보호운동에 발맞추어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 환경당국에 따르면 소음규제 지역지정은 특히 소음이 없어야할 공공건물·종합병원·각급 학교·동물원·공원 등 시설주변에 일체의 소음발생행위를 막는 것으로 이들 지역 중 소음이 허용기준을 넘는 곳을 골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키로 한것이다.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상건물 또는 시설의 인근 반경 2백∼3백m안에서는 교회종소리·전축·「앰프」·학성기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음규제지역지정을 위해 이 달부터 본청 환경국 및 구청 환경과·산업과환경계직원을 총동원해 시내전역의 소음도 측정을 할 계획이며 소음평가치(NRN)50이 넘으면 이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요민원사항의 하나가 돼왔으나 앞으로는「파일」을 박거나 여러 대의 중기를 동원할 경우 등 소음을 많이 배출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서울시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업시간제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보존지역은 환경브존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산·관악·도봉·정능 등 유원지·공원을 지정,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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