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등 22개국에 차관 제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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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 본회의는 4일 미 수출입 은행 관계 법안을 개정·통과시키면서 북괴 등 22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관도 금지한다는 종래의 조항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법안의 골자는 앞으로 ①국제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②핵 확산 금지 조항 ③환경 피해 ④인권 탄압 등의 조항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상업 차관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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