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모자보건요원 정원의 8%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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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어촌에 근무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모자보건요원이 정원(1천3백12명)보다 1백5명(8%)이 부족한데다 이마저5백40명(8%)이 보사부가 권장하고있는 간호원이나 조산원자격자가 아닌 간호보조원으로 메워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모자보건요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원이나 최소한 조산원을 모자보건 요원으로 임용키로 지침을 세웠으나 ▲봉급이적고 ▲벽지에 근무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원들이 취업을 꺼려 각 시·도 보사 당국은 간호보조원으로 모자보건요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별부족요된수는 경기29명, 제주13명, 전남16명, 경북13명, 전북12명등의 순서며 간호보조원으로 임용한 요원수는 전남1백42명, 경남1백42명, 경남1백28명, 전북78명 등이다.
5급갑대우인 모자보건요원의 현행봉급은 본봉과 수당을 합해 월7만6천5백원이다.
모자보건요원은 농촌지역임산부의 등록을 받아 건강관리와 해산을 도와주며 영·유아에 대한 육아 상담등을 도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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