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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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9월부터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940건의 규제개혁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끝장토론)’ 이후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5262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다.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고 2438건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4대 보험료 카드 납부는 “납기일 안에 현금 마련을 못 했다는 이유로 체납자 신세가 되는 건 부당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체보험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카드 납부를 금지했다. 법적으로 카드 수수료(납부액의 1%)를 수납자인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를 떠앉더라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조건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경영악화 기업)의 실시간 매매 체결을 허용했다. 현 제도(30분 단위 매매 체결)가 애초 목적인 투기 차단에는 별 효과가 없는 반면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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