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공청회 지상중계|"소비자 편들어줄 관민기구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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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가을 국회통과를 겨냥한 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이숙종) 주최로 8일 상오10시 서울반도「유드·호스텔」에서 열렸다. 정광모씨(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건국소비자단체 대표 60여명과 각기업체 여성단체관계자들이 참석, 발제연사로 나온 최주철씨(정부물가안정위원) 박창노교수(동국대행정학) 김동환변호사등과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작년10월에 마련한 건의안(소비자보호기본법)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기본성격과 세부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보완돼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박창노교수는 현재 이 건의안에서 밝힌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대용을 『한국적인 특수여건속에서는 오히려 실요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두는 것으로 바꾸어 강력한 정책실현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문제를 일일이 담당하는데에는 지방단체보다는 내무부장관아래 각시·읍·면의 소비자담당관이나 새마을과를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민간을 주축으로하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김동환변호사는 기본법에서 이 단체의 권한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이들단체의 권한으로서 「단체소송권」을 갖도록 할것을 주장, 주목을 끌었다. 커대한 조직을 향해 한 소비자가 도저히 혼자 싸워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대행, 해결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변호사는 「스웨덴」에서 실시하고있는 「소비자보호기구」를 예로 들어 강력한 권한을 집행하는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선 박교수도 역시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 공공단체(소비자단체같은)직원도 경찰이나 국세청직원처럼 위법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고있다고 소개했다.
박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소비자보호법이 독과점기업을 규제하는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 『지금까지 경제발전도상이라는 특수여건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성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시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의원 최주철씨는 『소비자보호법에 앞서 「소비」와 함수관계에 있는 물가안정이나 소득수준향상등의 바탕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정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의 감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현재 일부에서 일고있는 과잉소비도 없어야한다』고 말한 최씨는 과도한 광고는 소비성향을 자극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소비자보호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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