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품질 향상 위해 기술 도입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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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하지 않던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에 관한 기술 도입을 자동인가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 도입을 자유화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전면 수입 자유화에 앞서 품질 향상과 국내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6일 경제계획은 의약품·화장품·의약 용구·위생 용품 등의 제조에 관한 기술 도입은 ▲계약 기간 또는 대가 지불 기간이 3년 이하 ▲도입 대가가 3만「달러」 이하 또는 순 매출액의 3% 미만이거나 정액으로 10만 「달러」이하인 경우는 보사부 장관이 즉시 인가할 수 있도록 자유화시켰다.
그러나 ①단순한 의장 또는 상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원자재·부분품 및 부속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불공정 또는 제한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과기처 장관이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기술 ⑤도입 기술 내용이 낙후된 경우는 자동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의약품 제조 관련 기술은 62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9건이 해외로부터 도입됐으나 화장품 관련 기술 도입 실적은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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