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씨 탈세혐의 집유·벌금 만불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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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워싱턴」지방법원 「토머스·플래너리」판사는 25일 탈세혐의를 받고있는 한국계사업가 김한조씨(57)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만「달러」를 선고했다.
한편 미법무성은 김씨에 대한 다른 2개 항목의 탈세혐의를 취하했으며 연방검찰측도 김씨부인에 대한 2개 항목의 탈세혐의를 취하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탈세부분 유죄를 시인한바 있다.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그러나 한국정보기관으로부터 6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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