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시스」딸 열흘만에 이혼설-소인 남편, 위자료 225만불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그리스」의 선박왕 고「오나시스」의 상속녀 「크리스티나」와 결혼한 소련인 남편 「세르게이·카우조프」는 10일간의 결혼을 청산하고 그의 아내와 이혼키로 결심했으며 총2백 25만8천「달러」(11억2천9백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벨기에」의 「라·란테르네」지가 11일 보도했다.
이 금액은 「카우조프」에 대한 25만8천「달러」의 위자료와 그의 전실소생인 딸에 대한 2백만「달러」로 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련법에서는 남편이 특정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소법정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들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갖가지 풍문이 나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오나시스」 가족들이 「오나시스」의 선박왕국이 소 수중에 떨어질까를 우려, 그녀에게 이혼압력을 가했으며 또 일부에서는 「크리스티나」가 남편인 「카우조프」가 소 비밀정보국인 KGB요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나시스」의 막강한 선박들이 소 수중에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미 정부가 이 억만장자 상속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AF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