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허 9개월 숨겨 내연의 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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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검은 4일 범인 허노열씨의 내연의 처 권용자씨(35)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6의11에서 검거,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18일 허씨가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국교 교사 김수권씨(36)등 2명으로부터 80만원씩 모두 1백60만원을 받고 가짜 교사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수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달 31일 까지 9개월간 허씨를 서울 자기 집에 숨겨온 혐의다.
권씨는 허씨가 지난 1일 상오 전 도교위 학사계 직원이던 정모씨가 찾아와 함께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가 권씨를 알게 된 것은 74년 여름 권씨가 대구시 중구 포정동 호다방「마담」으로 있을 때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지난해 11월5일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권씨 집(대구시 남구 대명5동 1707의 2)에서 동거, 권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36의11로 이사한 뒤 떨어져 있다가 이 사건 이후 허씨를 자기 집에 숨겨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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