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생활고 이유 청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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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필요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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