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과당경쟁 해외건설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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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진출 건설업체인 현대건설·대림산업·삼환기업·율산건설 등 대기업체들이「덤핑」 행위·공기지연·공사의 착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나「덤핑」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해 왔으나 상위「그룹」에 속하는 이들 대기업들이 이를 어겨 한두 차례의 경고를 받았다.
건설업체에 대한 경고는 공사규모가 5천만「달러」일 때는 건설부가 직접 취하고 그 이상은 정부의 해외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고조치는 기간에 관계없이 3회 받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규수주활동 중지를 비롯, 모든 관련영업을 중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앞으로 동일공사를 놓고 국내업체들이 경합할 경우 경고업체는 탈락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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