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긴 음식점 등 고발·영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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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대문구는 12일 관내위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간이음식점 심성장(주인 장상순·장안동 168의 43)등 52개 업소를 고발하고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업자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보리밭(이연채·면목동 459의 9)등 7개 업소를 10∼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보건증을 갖지 않은 실비집(한민자·전농동 597)등 9개소를 경고했다.
영업 정지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보리밭 ▲삼양분식(윤상림·면목동 501의 4) ▲금잔디(유월장·면목동 473의 2) ▲조약돌(신동교·면목동 473의 1) ▲용궁(김정자·면목동 186의 136) ▲미래향(안유리·청량리동 205의 838) ▲다모아(신성철·전농동 613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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