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 낙첨자 특별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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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아파트」추첨에서 장기 낙첨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횟수 이상의 낙첨된 민영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건설부에 의하면「아파트」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청약에 가입한 사람가운데 장기 낙첨자가 많고 집까지 처분, 민영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했으나 분양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고쳐 일정횟수 이상 낙첨자에게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중이다.
장기 낙첨자 구제책은 일반분양에서 청약예금가입 시기를 역산, 일정한 가입기간이 지난 청약자에게만 분양에 응모케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건설부는 또 앞으로 장기 낙첨자를 막기 위해「아파트」청약 경쟁율도 크게 낮추기로 하고 현재 7∼15대 1의 추첨배수를 3∼5대 1로 줄일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는 14회 이상 낙첨자에게는 장기예금우대원칙을 적용, 특별분양이 가능케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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