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 등 7천가구 이달 중 재건축 승인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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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 잠실,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 6천9백10가구가 이르면 이달중 사업승인이 날 전망이다.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나면 주택에서 분양권으로 바뀌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매도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청담.도곡지구 내 개나리2차.도곡2차, 잠실지구 내 시영단지의 사업승인을 위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이달 중 열어달라는 요청을 수용,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며 "시기조정위원회는 4~6월 중 열면 되지만 가급적 이달 중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7일 열린 저밀도지구 사업승인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잠실시영(6천가구)과 개나리2차(3백가구).도곡2차(6백10가구)에 대해 2분기 중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잠실시영에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혀 잠실시영은 이달 중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주공 2단지의 경우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2월 8일 사업승인을 내줬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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