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이전대상 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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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심기능 분산방침에 따라 옮기기로 확정된 건물·부지 등을 재개발지구로 지정, 대상건물이 이전 완료할 때까지 증·개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통제하고 용도의 변경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김병린 서울시 도시정비 담당관은 20일 시립산업대학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도심기능의 재배치「세미나」에서 도심건물이 옮기고 난 뒤 그 자리에 더 복잡한 기능의 건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도심 밀집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또 외곽분산의 주요 대상을▲교통인구를 유발하는 업소▲공해를 발생시키는 업소▲도시미관을 해치는 업소 등으로 지적, 자동차 부품·기계·전기·섬유·목재·그물· 화공약품·위험물·지물(지물)의 제조 및 판매업소,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의료시설, 유흥오락시설, 체육시설, 극장·영화관·예식장 등이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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