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없는 규제1년|수도권공장 오히려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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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인구억제책으로 시행해 온 수도권(수도권)의 공장 신·개축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업배치 법 시행령을 6월중에 마련, 서울지역의 공장신설이나 증축을 적극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 따라 작년3월부터 공장의 신·개축을 규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2월까지 1년간 수도권에서 1백57개 공장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인구 정책조정실이 지난1년간의 인구재배치계획 추진상황을 심사분석한보고서에 따르면 계획실시이후 1년간 수도권 안에서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이 신청된 것은 2백60개이고 이중 처리된 1백95개 건 중 허가된 공장은 1백57개로 80·5%다.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을 종합추진하고 있는 제1무 임소장관실 관계자는 6일 공장 신·증축규제가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작년12월 공포된 공업배치법의 시행령 제정이 지연돼 공장입지변경의 권고·공업입지의 조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인구재배치계획당국과 상공부·건실부 등 경제부처와의 사이에 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둘러싼 견해차가 많으며 ▲지방소도읍(시읍·군청 소재지 등)기능화 촉진·지방 거점 도시 개발사업 등 공장의 지방유치를 위한 계획사업의 지연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중에 공업배치 법 시행령을 마련(상공부), 7월부터 발효시키고 광주·전주·마산 등 5대 거점도시 개발사업의 촉진을 서두르고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문제심의위(위원장 국무총리)밑에 지방소도읍의 인구흡수여건조성과 공업유치 등을 위한 지방소도읍 기능화 작업 특별실무위(위원장 내무차관)를 구성, 소도읍 기능화를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과의 연계조정, 투자재원 조달문제 등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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