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무기간 7월부터 공무원 경력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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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반병 및 단기하사관 ▲전투경찰 ▲방위병 등의 근무경력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합산시키고 경력인정에 따른 봉급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2일 정부 각 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내 경력반영을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했다.
재직기간연장 혜택을 받게되는 공무원의수는 전체공무원의 40%인 약20만명이고 합산되는 평균 호봉은 2·5호봉이며 1인당 평균8천7백50원의 봉급 인상효과를 가져 오게됐다.
합산대상경력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사병 및 단기하사관복무기간 l백%이며 방위소집복무자의경우는 ▲실역 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자 또는 만기전역인 경우엔 1년을 합산하며 ▲기타 복무단축(의가사 또는 질병)경우엔 6개월을 합산대상 기간으로 하고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군역미필 보충역은 경력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교경력만 공무원복무 경력으로 합산해왔다.
정부는 사병경력 반영을 위한 1백1억5천 만원을 금년도 일반재정부문 예산에 계상해 두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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