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제한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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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초청 해외여행의 경우 초청자가 여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여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비 부담으로 여행을 허용하도록 여권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15일 『초청 여행에 관한 규제 조항은 우리의 외환 사정이 어려웠을 때 정해진 것으로서 최근 외환 사정도 호전됐을 뿐 아니라 자비 부담의 국제교류 영역이 넓어져 이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 여행 목적이 뚜렷하면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의 초청장을 보내 오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친족 범위의 확대, 비정규 유학규제 외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여권법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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