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前 사장 구속 영장 다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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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채해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현장 훼손혐의(증거인멸)로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61)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金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사고현장 훼손 혐의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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