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급 소형어선도 무전기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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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5t급 소형어선의 무전기 설치 의무화▲부두모선 3척건조▲군소주요항구에 간역어업무선국 91개소설치▲어선안전 조업지도본부와 기상연구소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사고방지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이 계획 추진을 위해 81년까지 1천7백7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태영 수산청장은 29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선사고방지를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사고예방을 위해 어선의 출입항통제와 선단조업을 강화하는한편 현재 10t급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소형무전기(5W)설치의무를 2천6백45척의 5t급 이상 소형선박에도 확대 적용하고 무전기 신규설치에 필요한 자금 7백90억원중 50%를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전기를 이미 설치한 10t이상 어선중 출력이 10W미만으로 낮은 것은 30W이상으로 증강토록 하고 이들 어선과의 교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91개군소 항포구에 간이어업무선국을 설치하며 모든 어선에「라디오」휴대 및 기상청취를 의무화하여 대피지시 불이행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정지등 체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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