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서 기체 안 내줘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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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25일 소련에 억류돼 있는 KAL707기가 「전액보상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종사 과실에 의해 소련영공에 침입했거나 소련당국이 기체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기체보험금 5백50만 달러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AL기의 보험금은 외국회사가 전체의 98.32%, 나머지 1.68%는 국내회사가 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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