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동포 일가 살해 대도에 사형을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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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17일 합동】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안성일)는 17일 7년 전인 지난 71년 재일 동포 김호민씨 일가족을 살해하고 전 재산을 빼앗은 일본인 「오오시마·다꾸시」(대도탁사·47·대판거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 2심 판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형을 확정 시켰다.
사형이 확정된 「오오시마」는 지난 71년 5월 당시 1억「엔」상당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던 재일 동포 김호민씨(당시 61세·애지현천전군 거주)부부와 조카딸을 살해한 후 김씨의 전 재산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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