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특별지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현 보사부 환경 관리관은 17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산업공해 방지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환경 관리관은 ①오염 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특별 대책 지역 안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에는 적합하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유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와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