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미엄|양도소득세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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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1일하오 소득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에 한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그 기간 안에 팔았을 때는 「프리미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개정령은 또 ①농가 부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1백8만원에서 연1백20만원으로 인상하고 ②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 보험료는 모두 복지 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하며 ③중소기업의 범위를 고정 자산가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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